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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자신과 교제할 때 연락하던 남성과 사귄다고 여기고 이 남성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성 문자를 보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30) 씨가 자신과 교제할 때 연락하던 사이인 남성 C(40대) 씨와 사귄다고 생각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C 씨에게 그의 실거주지를 언급하며 "곧 산송장이 되십니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164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문자를 보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같은 방식으로 B 씨의 친구에게 "B가 성인PC방에서 일을 한다" 등 B 씨를 모욕하는 2건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작전주를 알고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 등의 말로 2명을 꾀어 약 7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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