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접촉했지만 추행 고의 없어"
[천안=뉴시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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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도중 팔꿈치로 옆에 있던 여성 의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 A씨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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