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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뉴스나우] '대통령 내란죄' 수사 나선 검·경...대검, 특별수사본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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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엄정 수사"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촉발된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향후 수사 전망과 쟁점에 대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는 것은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의미를 읽으면 되겠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유 중 하나가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은닉이나 혹은 도피할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어제부터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오늘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서울중앙지검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접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개시해서 내란죄까지 뻗어가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충분히 가능한 구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로 한정이 되어 있고 물론 시행령으로 이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놓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런 내란죄를 검토하기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논의가 이렇게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경우 또 검찰청법에서는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굳이 따지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권남용이라는 것도 대통령이나 혹은 관계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군이나 혹은 경찰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것과 직결돼 있는 것이 결국 이 사건 계엄령 선포 그리고 계엄의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논리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검찰에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내란죄 혐의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은 지금으로는 없지만 직권남용으로 하다가 다른 혐의가 인지되면 그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수사 범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서정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사태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동시에 내란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와 함께 직접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한 120여 명 정도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규모가 큰 편이죠?

[서정빈]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사안에 대해서 안보수사국 산하 인력 전체로 보이긴 하는데 120명을 수사에 착수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원을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교한편으로는 수사 필요성도 상당히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착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에는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검경 합쳐서 지금 내란죄 수사에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경찰 수사 관련해서는 이상민 장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동조 혐의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서정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이기도 하고 또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의 수장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적용하고 또 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떼어놓고 수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도 있긴 하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착수가 된다면 조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지금 공수처까지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겹치는 경우에 한 기관으로 이관한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게 이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에서는 필요하다면 이미 중복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송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서도 만약 이런 중복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그 사건을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력 문제나 이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수사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이송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협의를 해서 수사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합동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인력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인력상의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에 착수하는 수사기관 혹은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만약에 이게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결국 중복수사의 문제점,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이 수사가 신속하게 끝나지 않고 상당히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그런 팀을 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내란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법적인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리고 폭동이 있었느냐. 이것들이 결국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는데. 우선 국헌문란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폭동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폭력행위를 일으켜서 사회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걸 이걸 얘기하는데 일단 외면상으로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나마 불가능하게 한 그런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폭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군경을 통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기서 폭력행위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폭력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형상으로 혐의가 문제가 된다라는 점은 조금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계엄령을 통해서 이렇게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이것은 결국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춰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애초에 목적이 있었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당시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회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애초부터 국헌문란에 대한 목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계엄 선포 관련해서 어떤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작용될까요?

[서정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대통령이나 혹은 관계자들에 대해서 내란죄 혐의가 조사될 때 결국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목적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국회 해제 요구를 예상했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느냐. 이것은 야당의 폭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조치였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결국 목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끌어내라, 혹은 체포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까지 대통령실의 반박이 또다시 반박되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정황증거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 속보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곧 독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독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대의 시각 시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시작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확인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탄핵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탄핵에 관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독대를 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장소는 지금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엄 직후에도 탄핵은 반대 입장이었었는데 한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를 요청해서 현재 대통령실 청사에서 독대를 할 것으로 또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즉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아침에 밝힌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굉장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지금 당론을 탄핵 반대로 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권영세 의원의 경우에는 이 당론을 바꿀지, 유지할지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정해야 한다.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를 요청한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탄핵 찬성, 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구체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하야나 탄핵 찬성 이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독대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 저희가 조금 더 전해 드리자면 오늘 오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앞선 뉴스에서 전해 드렸고요. 아마 한 대표가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고 수감하려 했다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엄 직후에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독대 관련해서는 추가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 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방부 차관 김선호입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리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동감하며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하여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국방부 입장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 우려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의혹이었죠. 이번 계엄이 끝이 아니라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2차 계엄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입장을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2차 계엄, 그러니까 군인권센터에서 육군부대의 비상소집 대비 지시가 있었다면서 2차 계엄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님과 계엄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 짚어보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계엄 지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시를 거부한 사람이 있고 동조한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좀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서정빈]
우선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그중에서도 우두머리도 당연히 포함해서 처벌하고 있지만 그런 모의에 참여하거나 혹은 지휘를 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혹은 단순하더라도 폭동에 관여한 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나누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동조했다, 혹은 거기에 상당히 참여를 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란죄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었다, 혹은 아예 반대했었다. 그런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입증된다면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에 관여를 했는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소극적이었는지 혹은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된다면 그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 내란죄 관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노태우나 전두환 그런 것인데 그것과 비교하면 어떤 게 다릅니까?

[서정빈]
결국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계엄의 선포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실제로는 이 사건보다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특히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됐다가 결국에는 계엄 해제요구권이 인정이 돼서 국회의 업무가 또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어떤 시점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만약에 내란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을 했는지, 기수에 이르렀는지 혹은 미수에 그쳤는지. 혹은 폭동으로까지 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3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한 후폭풍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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