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본부장, 김종우 남부2차장 등으로 구성
2007·2016년 특수본 구성, 명태균도 사실상 특수본
특검 의결 시 사건 일체 넘겨야…수사 집중 전망
[서울=뉴시스] 윤석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박세현 서울고검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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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했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으로 고강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특수본을 구성하면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 임명했다.
특수본 차장급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특수본 전체 인력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 건지도 미정인 상태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체계 내에서 구성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팀으로, 특정한 목적의 수사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검찰 특수본 구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수본' 이후 약 8년 만으로 평가된다. 국정농단 특수본은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당시 특수1부장검사) 등 약 30명의 검사가 수사를 벌였다.
그보다 앞선 특수본은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특수본'이 꾸려진 바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 특별감찰본부' 형태의 특수본이 꾸려진 적도 있었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꾸려진 수사팀도 사실상의 '특수본'으로 평가받는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을 중심으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이 파견됐고, 기존 사건을 수사해 온 김호경 창원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 5명, 사전 파견된 검사 2명 등을 포함할 경우 수사팀 검사가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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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초동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제도(특검), 내란죄 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행정부에 속해 있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가 사건 기소, 수사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를 하는 제도로,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실시하게 된다.
국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이 통과될 경우 검찰 및 특수본은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전달해야 한다.
국정농단 특수본과 삼성 특수본 역시 특검 출범 후 관련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긴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특수본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과정, 절차, 관련 인물 조사 등 초동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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