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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김민석 "전 軍, 반란지휘관 거부하고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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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가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 해제"

"특검이 수사…검찰은 경거망동 마라"

"경찰도 본연 임무만 충실…음모 용납 못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2차계엄 막아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을 향해 "반란군 지휘관들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거부하고 관련 자료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필요 시 즉각 이들을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에 대해 내란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수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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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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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상황 종료를 위한 7대 긴급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을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불법 계엄 모의에 가담하고 계엄령 발동 이전에 부대를 미리 선관위로 이동시킨 혐의가 짙어, 국방부 차관이 즉각 방첩사령관을 직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 "권한을 넘은 어떤 내란 수사도 현 상황의 본질을 덮기 위한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고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란은 공정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에 의해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문재인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조사로 수사력이 모아질 전망이다. 내란죄는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국방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나 김용현 전 장관 사퇴로 이 장관만 계엄 건의권을 가진 상황이다.

그는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공무원 누구도 이 장관의 2차 계엄 건의권 행사를 지원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차 계엄 건의를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가 소집될 경우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 전원은 불참해야 한다"며 "1차 계엄 심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관련 정도는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될 것"이라고 했다.

12·3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을 향해서도 임무만 충실히 수행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1차 계엄 명령을 수행 관계자들 모두가 진지하게 직무에 있어서 2차 계엄의 연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길 바란다"며 "2차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치안 부재의 혼란 상황과 시민 충돌을 조작하기 위한 어떤 음모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물러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모든 경찰 병력과 경찰 버스를 국회 담장으로부터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경찰에 '정식 요청'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향해 "대통령 직무정지 투표가 가결될 때까지는 국회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2차 계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 주시되 질서와 침착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계엄군 장악 당시 CCTV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그는 "방첩사가 선관위를 점령해 확보한 자료 또는 심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공작용 장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즉시 모든 관련 CCTV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즉각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은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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