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진입해 계엄해제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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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300여명에게 점거당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6일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후 계엄군 점거를 두고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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