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출마한 정당 투표해달라 요구
"문구 전송·식사 제공했다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대가나 기부행위는 아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10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에게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사진은 김 당시 대한노인회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4.06.11. km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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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4·10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에게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6일 오전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선거운동 지시 부분은 부인하겠다"며 "강연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법적 평가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 카카오톡으로 문구를 보낸 것은 인정하나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에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노인복지당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한노인회 회의실과 연수원 워크숍, 호텔 세미나 등에서 노인복지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노인복지당을 지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5번에 걸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에게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노인복지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서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중순 경찰에 김 전 회장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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