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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잘생긴 붕어빵 사장님'이 노점상 신고로 장사를 접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5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잘생겨서 난리났던 붕어빵 사장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잘 생겨서' 화제가 된 붕어빵 노점상은 최근 SNS에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안타깝게도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기존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혹시 OO동에 가게를 운영 중인 분이나 건물주분이 있다면 월세를 드리고 운영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다. 주변에 있다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지문을 올린 붕어빵 장수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는 김종오 씨다. 김 씨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 영상은 최근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김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모델 김종오"라고 소개하면서 "고물가 시대에 재료비가 많이 오르면서 붕어빵 포차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1000~2000원의 겨울 간식이 사라진다는 게 아쉬워서 제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씨의 장사 중단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붕어빵 3개가 1000원이라더라. 가격 듣고 납득", "겨울 한 철하는 붕어빵 장사를 신고까지 해야 하나", "붕어빵을 월세 내면서 팔려면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국민 간식 가격 올랐다'며 뭐라 할 거 아닌가"라며 노점상을 두둔했다.
반면 일부는 "세금은 내야 한다", "누구는 세금에 임대료도 내가며 파는데 싸게 판다고 두둔하면 안된다", "임대료 내는 다른 자영업자들은 바보인가"라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노점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9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 중이다.
기존 노점에 한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는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거리 가게 및 일반 상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파악한 노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노점상 중 55%가 보도상영업시설로 등록하지 않았다. 보도상영업시설물로 등록하면 세금은 내지 않지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판매시설 규격이나 판매 물품에 제한을 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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