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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북, 트럼프 취임 직후 최고인민회의…김정은 메시지·개헌 주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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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이틀 뒤인 내년 1월 22일 개최…김정은 시정연설 가능성

개헌도 의제로 예고…통일·영토 조항 수정해 공개할 수도

연합뉴스

올해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했다. 2024.1.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직후에 남쪽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문제를 논의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노선·관계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4기 제3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상임위는 1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 후속 개헌을 지시했으나, 10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차 회의에서 이뤄진 개헌 내용 발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만 북한은 지난 10월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새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12차 회의를 통해 영토조항 등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공개될지 주목된다.

싱임위는 또 조직문제, 올해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결산, 내년 사업과 국가예산집행 계획, '건재공업법'과 '바다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올해 사업 평가 등도 의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식별부호관리법', '소음공해방지법'을 심의·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을 소환해 선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최룡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위원장 강윤석·김호철, 서기장 고길선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를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화면] 2024.1.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최고인민회의 12차 회의는 현지시간으로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틀 뒤에 열린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연설 내용을 확인한 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노선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고인민회의 시점을 트럼프 취임식 직후로 잡았다는 것은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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