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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경기도, 폭설피해·민생회복에 376억 추가 투입…총 6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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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피해액 3870억원…"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뉴스1

6일 오전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설 관련 민생회복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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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에 37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앞서 301억 5000만 원의 재정 투입에 이은 후속 조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설 관련 민생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지사는 "폭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 5000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총 677억 5000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하기로 어제(5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는 지난 2일 김동연 경기지사가 안성과 평택시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추가 투입 재정은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 예비비 3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으로 마련했다.

김 부지사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시설 붕괴로 인한 재고 물품, 자재 파손 등이 다수 발생한 데다, 복구시까지 영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돼 그 지원 규모를 상향(재해구호기금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긴급생활안정비의 경우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축산 농가 및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해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며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서도 예비비 50억 원을 편성했다"며 "붕괴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된 가축 처리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조치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부지사는 "수천억 원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하게 선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도내 시군이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NDMS)에 입력한 폭설 피해액은 총 3870억 원(공공 11억 원·사유 37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시군은 안성시(1160억 원)이며, 이어 화성시(692억 원), 평택시(627억 원) 등 순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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