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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법원, 대양금속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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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양금속은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대양금속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김모 대표이사·사내이사, 김모 사내이사, 신모·황모 사외이사, 박모 감사는 해당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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