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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계엄사령관 “국회 軍투입 몰랐다”… 포고령도 김용현이 들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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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파동] 軍지휘부·장관, 국방·행안위 증언

조선일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왼쪽)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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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한 계엄사 지휘부에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지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계엄 상황이 종료되자 군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고 했다는 국회 진술도 나왔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그날 밤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비상계엄 관련 정부 인사들은 김 전 장관이 계엄 건의, 계엄군 운용·철수, 포고령 발표를 진두지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방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3일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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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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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부 인사들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일과 중 업무차 계룡대에서 상경했던 박 총장은 이날 밤 소집 명령에 따라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로 향했다. 박 총장은 밤 10시 23분, 지하 통제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 대통령 담화를 들었다. 그 직후 열린 전군(全軍)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박 총장은 “그때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포고령이 인쇄된 문서를 전달했다. 박 총장이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선호 차관은 “포고령은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박 총장 등 계엄사 지휘부 4명은 “어떡하냐”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박 총장은 “(이미 오후 10시가 지나) 포고령에 있던 계엄 시행 시각 22시를 23시로 수정하고 서명했다”고 했다. 박 총장이 포고령을 발표한 시각은 밤 11시 23분이었다.

계엄군을 움직인 사람은 김 전 장관이란 점도 관련자 증언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계엄사 지휘부에 “대통령에게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것이 박 총장 증언이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청사 지하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된 계엄권 580여 명은 계엄사령관을 ‘패싱’해 김 전 장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방첩사 ‘체포조’의 국회 투입 여부와 관련해 “모르겠다”고 답했다. 계엄군이 선관위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 투입됐다는 의원 물음에도 “들어간 줄도 몰랐다”고 했다. 다만 박 총장은 특전사령관의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는 자기 선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4일 오전 1시쯤 윤 대통령이 계엄상황실이 있던 국방부 지하 통제실을 찾아 김 전 장관, 박 총장과 약 15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됐다. 김 차관은 “대통령이 별도 룸(방)으로 갔다”며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종료되자 김 전 장관은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이었다”고 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46분쯤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했지만, ‘법적 권한이 없다’는 내부 건의에 오후 11시부터 다시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밤 11시 3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전체를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국회 행안위에서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했지만 이후 포고령을 확인하고 서울청장에게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포고령은 참모들이 갖고 온 동아일보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자, 국무위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며 만류했다고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과정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국무위원도 두어 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김 전 장관과 관련해 “(계엄 선포를) 건의하신 분이지만, 왜 우려가 없었겠느냐”고 했다. 다만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내란죄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일(계엄)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에) 강력하게 조언 드리고 만류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야당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대통령실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야 한다. 일주일, 최대한 당겨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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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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