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파동]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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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5일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이 접수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란 혐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혐의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후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청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할 계획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과 원칙,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엔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가동되지 않을 수 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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