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사이트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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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여당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사이트를 삭제하기로 신속심의했다. 의원 전화번호, 즉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신속심의로 지정된 안건은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2주 뒤 바로 심의한다.
방심위는 5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열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국민의 해당 사이트 차단에 대한 신속심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는 민주노총이 제작한 것으로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개개인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로 문자 서비스와 연결되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에서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야6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저녁 표결을 앞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에 사람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많게는 90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다.
통신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수 방심위 위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며, 이렇게 유출된 번호를 다른 방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도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유로운 의원의 의견 표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며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곧바로 민주노총 웹서버 관리자에게 시정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요청에는 '즉시' 삭제하라는 단서 조건이 붙을 예정이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통상 방심위 시정요청은 근무일 기준 20일을 두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의원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이 5일이고 탄핵 표결이 7일에 있을 텐데,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문자가 쏟아지면 표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빠른 이행을 촉구했다.
김 위원도 "시정요구에도 사이트 삭제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에 이관해 행정명령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조치되도록 하겠다"며 "최대한 담당자 연락처를 수배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고, 이메일로 후속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삭제된 사이트가 도메인을 바꿔 새로 사이트를 연다면 방심위는 다시 통신소위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강경필 방심위 위원이 "삭제한 URL이 변형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계속 노출될 경우 심의 없이 곧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자"고 제안했지만, 방심위 사무처는 "그런 권한은 방심위에 위임된 바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긴급하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송에 대해 위원장 단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제의로 신속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방심위 심의적체가 심해 신속 안건이 있을 경우 방심위 기본규칙에 따라 위원들이 신속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접수 순서대로 진행하면 해당 사안은 1년여 뒤에나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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