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뉴진스, 우리 아티스트"…어도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어도어가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NewJeans)'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5일 어도어에 따르면, 지난 3일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기 위함"이라며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 0시(자정)를 기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뉴진스가 지난 13일 소속사인 어도어를 상대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처우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14일 이내 회신을 요구했지만 소속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업계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하이브나 어도어와의 합의 혹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멤버들은 회사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를 의식하듯 어도어 측은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아티스트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도어는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즉,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되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빠르게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저희는 무엇보다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 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