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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대구시의사회, 尹 향해 “의료인 처단 포고령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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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구시의사회 CI. 대구시의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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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에 규정된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의 선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 퇴보시키는 국민들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5항을 문제삼기도 했다.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사회는 “자발적으로 사직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지 않는 의사들은 있을지언정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헌신해온 의료계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절차를 짓밟고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은 일말의 상식이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령 관련 책임자 처벌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전면 중단 ▲2025년도 의대 입시 중단과 의료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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