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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의 계엄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했다.
미 현지시간 3일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는 다르다고 짚었다.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형식의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고 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에는 계엄 선포 권한이 있어도 대통령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레이철 클라인펠드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시민의 자유를 제한해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꾀할 수 있는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지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비상사태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폭동진압법도 발동할 수 있다.
주방위군을 동원해 거리의 시위대 등을 해산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내년 의회는 트럼프에게 충성을 다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것이며, 법원이 대통령이 이런 권한들을 남용할 시 신속히 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조시 차페츠 조지타운대 헌법학 교수는 "대통령이 진정으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관건은 연방정부와 군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그것을 기꺼이 따를 것인지 여부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했다.
변재영 기자(jb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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