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했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000억원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