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시청·소지 혐의도
검찰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10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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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장·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1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올해 4월 13일 제주시내 횡단보도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5월 6일엔 제주시내 모 생활용품 전문 매장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는 등 모두 48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20여명으로 파악됐으며, A 군이 다니는 학교 교사와 여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 가운데 5명의 신원이 확인됐고, A 군은 교사 2명을 포함한 3명과 합의했다.
A 군은 이외에도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성 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초범이고 소년인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변호인은 "피고인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청소년으로 아직 개선의 기회가 남아 있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 또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바르게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26일 A 군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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