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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尹이 임명해야 하는데…" 3명 빠진 헌재, 탄핵 심판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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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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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르면 6~7일 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권한은 헌재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6인 헌재’ 탄핵 심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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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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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으로 심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14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3명 퇴임 직전 헌재는 이 조항을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정지했다. 지금은 6인 체제로 평의와 변론을 진행 중이다. 또 헌법 113조에 따라 ‘법률의 위헌‧탄핵‧정당해산‧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하다. 논리적으론 탄핵심리는 물론 6인 체제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도 가능한 셈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2017년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재판관 8인으로 탄핵심판 결정을 하는 것은 9인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재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회 의견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에서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불가피한 공백이 생길 경우 8인 재판관으로 심리‧결정하는 것은 헌법‧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각했다. “결원 상태인 재판관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으므로,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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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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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재판관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6인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긴 무리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연구관 출신 A 변호사는 “지금 정치가 실패한 상황에서 3인 공백이 무기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을 멈추진 말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지 중대한 결정을 다 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결정을 내린다면 정당성에 대한 비판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 헌법학 교수는 “지금으로선 심리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건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것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후임 3인 재판관 채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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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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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엔 절차적으로 3인 재판관 자리를 채우기 어려워진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헌법 111조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는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뒤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에도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B 변호사는 “헌법대로 따지면 대통령 없이는 추가 임명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헌법학 교수는 “지금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 대행을 맡을 인물도 없고,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간다면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직무정지로 공석, 재판관 3인 공석’으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야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다. 여권 몫 후보 1인 추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들을 선출하더라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만큼 임명 시기는 미지수다. 현재 보수 2명·진보 2명·중도 2명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 지형도에 여권 1명, 야권 2명의 추천 재판관이 들어가면 보수 3명·진보 4명·중도 2명으로 바뀌게 된다. 다만 내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이었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난 뒤 윤석열 대통령 임명 재판관 2인이 들어가게 되면 보수 5명·진보 2명·중도 2명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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