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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내란죄는 재임중에도 수사·기소…법조계 "윤 대통령 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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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 추진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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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나 주변 인사들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과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이번 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도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게 한다.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겁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군병력이 난입하고 경찰력이 국회를 봉쇄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국회의원 출입 저지와 함께 군 병력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국회 본관 2층과 3층을 수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대표의 행적을 쫓은 정황 등이 '국회의 권능을 배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는 것이다.

이러한 폭동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면 내란죄로 보기 충분하다. 남민준 법무법인 소원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군인을 국회 영내로 진입시키고 국회 본청의 유리를 깼을 뿐 아니라 출동하는 헬기와 차량, 이동하는 병력으로 인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7년 내놓은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내란죄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강압적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의 하나인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가 만들어져 움직였다며 헌법상 국회의 권리인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1997년 당시 재판부는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전차 등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하는(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일련의 폭동행위는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도 국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안수사를 전문으로 한 전직 부장검사는 "내란죄는 국가기능을 마비시켰느냐가 핵심인데 국회활동을 정지하려 시도한 것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 및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국회 소집을 막는다거나 회의장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막을 경우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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