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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보고…표결까지 '이탈표 8표' 싸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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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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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해졌다.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최고위를 열고 대통령 탄핵 표결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 보고에 직전 '반대' 당론을 결정했다. 이르면 6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표결까지 이탈표 8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보고…표결 시점은 "논의 중"


국회는 5일 오전 0시47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소속 의원 191명은 전날인 4일 오후 위법·위헌한 비상계엄령 선포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이르면 6일 새벽부터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탄핵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 표결 시점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5일 오전) 최고위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8표 이상 이탈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통과된다. 민주당은 표결까지 남은 24~72시간 동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6시간여 동안의 계엄 상황의 부당성,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탈표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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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2024.12.0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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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박근혜 안된다…與,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으로 확정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안에 반대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4일 밤 10시부터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조만간 다시 상정돼 표결이 되겠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의사 표출 방식에 관해선 저희가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사 총의를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여권 안팎에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권의 분열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해체 직전까지 몰렸던 위기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의 해명과 대국민사과, 국무위원 총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탄핵과 조기하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이 더 많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곧바로 야권에 정권을 내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권영진 의원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탄핵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받아줄 수 없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불복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이런 흑역사를 써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위헌 위법이라 하는데 위헌 위법의 요소가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선포 한 뒤 한 조치라는 게 계엄군이 일부 오긴 왔지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오고 국회의원 다 문 열어주고 들어와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게 만들어 줬다"고 옹호했다.

여당의 탄핵 반대 당론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새벽 본회의 후 취재진에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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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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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명·사과 요구에 대국민담화 검토될 듯…탄핵 표결 분수령 될까

여당은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대국민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엔 공감대를 이뤘다. 한동훈 대표 등 친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도 요구하고 있지만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의견도 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선포가 감액 예산안 강행, 감사원장 등 잇따른 탄핵 추진에 대한 '경고차원'의 조치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야당의 주요 공직자 탄핵소추 추진, 예산안 삭감 등 무도한 폭거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의 폭거에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한 '경고용'이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같은 '경고성' 해석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4일 밤 10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계엄이 경고성일 순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겠냐"고 잘라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끝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려 계엄을 선포했다'고 강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조리 야당 탓이다. 야당이 미워서 계엄을 선포했다니, 윤 대통령은 계엄이 애들 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과 사과를 해야한다는 여당의 요구가 있었던 데다 계엄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탄핵안 표결을 앞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국민담화 시기에 대해선 아직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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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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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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