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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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할 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을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보고됐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총장에서 대기하다가 0시50분쯤 퇴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표결 방식이 정해지면 직전에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아 (어떻게 표결에 임할지)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사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탄핵 반대 당론 결정을) 한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난 내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실이 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론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 국민의힘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도 5일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윤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대대통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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