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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불소추 특권' 내란죄 적용 땐 예외…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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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은 법을 어겨도 재직 중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한 것인데,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어도 언제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비리 의혹을 받았지만 탄핵된 이후에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을 저질러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란죄는 다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는 내란죄는 예외라고 규정합니다.

즉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쟁점은 이번 사태의 경우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입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계엄군 투입이)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킬 목적이었느냐에 따라서는 정말 내란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다만 군 병력을 보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 계엄법에)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내란이 아니고서는, 아니면 뭐가 내란이겠습니까?]

내란죄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등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모의에 참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야권과 여러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뿐 아니라 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신하림]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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