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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누가 수사하나?‥현직검사들 "비상계엄, 직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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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현직 검사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아침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위헌·불법성을 지적한 제목의 글에서 김 검사는 "계엄사 포고령과 병력 전개 등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이어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 발령 행위가 위헌·위법이 명백하다면 준비와 실행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댓글을 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의 단서가 확보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시할 책무가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원론적인 공문만 내부에 내려보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검사탄핵안 표결 처리 유보됐는데…>

윤 대통령 등에게 제기되는 내란죄 혐의를 누가 수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과 진보3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등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반면, 조국혁신당의 경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경찰에 이송을 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누가 병력 이동을 지시했는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해야 하는 만큼 군검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18년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은 군특별수사단과 검찰이 합동 수사했습니다.

또 윤석열 행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아닌 독립된 특검 등 제3자에 수사와 기소를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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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창규 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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