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집권 강화’에 악용
대법, 헌법 선포 요건 미충족 지적
조희대도 대법관 시절 ‘위헌’ 판단
비상계엄 해제 후 상황 지켜보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로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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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는 1972년 10월17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옛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신 계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유신헌법을 제정하는 등 유신체제를 본격 도입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유신 계엄은) 기존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1948년 우리나라 첫 계엄령은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했고, 이후 나온 계엄도 6·25전쟁, 4·19혁명, 5·16 군사정변 같은 ‘비상’ 상황이 있었다. 이와 달리 유신 계엄은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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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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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도 대법관 시절 유신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 판단한 바 있다. 2018년 조 대법원장은 1972년의 포고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심 사건에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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