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은 한소희.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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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그는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한편, 신 씨는 앞서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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