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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국회 통고' 건너뛴 계엄 선포…국회의장 "귀책사유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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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지켜야 할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곧바로 국회에 알려야 한다고 계엄법에 명시돼 있지만, 이런 절차 역시 무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계엄령이 선포되자 다급하게 국회로 모여든 의원들.

의원들도 계엄령 선포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야 알게 됐습니다.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계엄 선포 사실을 입법부에 곧바로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심야 기자회견을 하고, 포고령까지 낸 2시간 동안 국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계엄령) 통고를 안 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 사유입니다. 우리는 그거랑 관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는 통고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혹시 모를 절차적 문제를 우려해 의결 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통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고요.]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던 대통령,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계엄에 필요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용길 김준택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송민지]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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