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2명, 법원내부망에 공개 비판
"계엄 동조하는 행보…우려·분노 느껴져"
"위헌적 쿠데타 시도 강력 경고해야"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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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대법원 대응에 대한 비판'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비상계엄으로 사법부 재판권의 상당 부분이 침해(형식상 계엄법에 따른 관할권 이양)될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분명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이번에도 소극적이었으며 심지어 계엄에 동조하는 인상을 주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 우려와 분노마저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들의 재판권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거대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단호한 의지가 없는 대법원이라면 그 존재 의의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소재 법원 한 판사도 법원내부망에 글을 올려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 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헌·위법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윤 대통령은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법권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도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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