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윤 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명태균 측 법원에 청구 예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추가’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신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자택 주차장에서 취재진에게 손짓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적용이 예견됐었다.

여기에 검찰은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긴 점을 문제 삼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일명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여전히 그 행방을 쫓고 있다.

이를 두고 남 변호사는 “검찰이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휴대전화에는 대화 상대가 있을 것”며 “황금폰이든 다이아몬드폰이든 명씨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대 폰을 검찰이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이를 확보할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강혜경씨 측에서 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거보전은 사건을 살피는 데 있어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검사·피의자·피고인 등이 법원에 요청, 증거를 보존하는 절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이행됐다.

명씨 측은 윤 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를 확보해 명씨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태도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씨도 지난 2일‘ 대통령 부부가 쓰던 기존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에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청구인 강혜경은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하였으나 피의자 명태균과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청구인 강혜경은 청구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증거보전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명씨 측은 그동안 김 전 의원에게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진술 내용을 바꿨다는 설명도 했다.

명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기소를 앞두고 검찰에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 돈은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명목의 월급이었을 뿐 검찰이 주장하는 공천 대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전까지 돈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로는 김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