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요건 미충족에도 발령, 헌법∙법률 위반”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2시43분쯤 국회 의안과를 찾아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맨 오른쪽부터 순서대로)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식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이 야6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5일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6∼7일쯤 표결할 계획이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0시1분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며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6당이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뉴시스 |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8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발령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 제대로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새벽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 폭동을 일으킨 건 내란 범죄”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재적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무소속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의원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이후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도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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