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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원외 野3당, 비상계엄 하루 만에 尹대통령 '내란죄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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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운데)와 이백윤 노동당 대표(좌), 이상현 녹색당 대표(우)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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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를 당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야 3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면서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에는 전시·사변·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번 비상계엄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절차적 하자도 있어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원외 3당은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주장하고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체제 전복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장관, 박 총장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규정했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수괴(首魁·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에 처한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원외 야3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결사와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박 총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찰에 요구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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