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의’ 요건 성립 관건
대통령·총리 제외 최상목 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 참석
김문수·김완섭·강도형 등은 ‘불참’...“연락 못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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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다수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국무위원 21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과 총리, 19개 부처 장관 등 대한민국 국무위원 총 21명 중 현재까지 참석이 공식 확인된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 뿐이다.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건의는 국방부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무위원 21명 중 6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주호 부총리,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 차관(의결권 없음)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국무회의 미참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등도 자의적인 불참보다는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8명은 참석 여부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이날 오후 들어 참석 여부 등에 대해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
다만 현재까지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8명의 국무위원 탓에 국무회의가 ‘개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합법성’ 판단을 방해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 때문이란 해석이 높다.
21명 중 대통령을 포함 총 7명이 참석했고, 6명이 불참했다. 아직까지 참석여부를 밝히지 않은 이들 가운데 적어도 4명 이상은 추가로 참석했어야만, 계엄 선포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는 셈이다. 국무회의 규정 제6조가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아울러 일각에선 이들 장관들이 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할 경우, 공범으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죄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사 및 기소 대상이다. 야당은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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