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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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3당이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진보3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부터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라며 "우리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한덕수 국무총리조차 계엄 선포 과정을 몰랐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수호 의무를 망각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도 예외없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실체 요건이 없었기에 이것은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새벽1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새벽 4시27분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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