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상황 판단 시 이동명령 조치…50곳에 현수막 설치
테트라포드 낚시 금지 예방 활동 나선 동해해경 |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낚시 주 활동지인 갯바위와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방파제나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워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실족으로 추락사고 발생 시 탈출과 구조활동이 매우 어렵다.
2020년 이후 최근 5년간 동해해경 담당 지역에서 겨울철 안전사고가 총 13건이 발생했는데 주로 낚시 활동과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동해해경은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안전계도 순찰 활동 실시, 기상특보 등 발효 시 테트라포드 낚시인 계도·퇴거 조치, 단속 활동 등을 통해 방파제와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할 방파제 50곳에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해상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낚시객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명령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거나 단속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계도 및 퇴거 조치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고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 활동은 위험하니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테트라포드 낚시 금지 현수막 |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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