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듣는 추경호 원내대표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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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밤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과정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분열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단 한 명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친한(친한동훈)계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 대표는 원외임에도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안주영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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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가 열릴 시점에 국회가 아닌 국회 앞 중앙당사에 있었다.
이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 때문이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한계에서는 추 원내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혼선에 빠졌다고 질타하고 있다. 친한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추 원내대표는 ‘당사로 모여라’고 해 혼란, 혼선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의원은 “갑자기 저녁에 소식을 듣고 당론이고 뭐고 모르고 그냥 국회로 바로 뛰어갔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국민들이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생각, 죽어도 제가 죽겠다는 생각 때문에 앞뒤 보지 않고 국회로 뛰어 들어갔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타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국회로 속히 모여서 해결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당사 집결 지시에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혼선을 줘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국회 앞 중앙당사로 모일 때 정작 추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표결 불참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김상욱 의원은 “본인은 국회 본관에 있으면서도 ‘자기 뜻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면서 향후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과정에서 여권의 분열 양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에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방어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가 막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두 사람은 본회의에서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손 잡은 한동훈-이재명 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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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실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여권의 분열상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더라도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에 따라 탄핵안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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