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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의료인 복귀, 위반 시 처벌' 계엄사 포고령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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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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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모든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를 명령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언급된 파업 중인 의료인과 관련,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계엄사령부는 3일 오후 11시 낸 포고령 제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10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시간 40분 만이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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