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대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4일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며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