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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 13억 받은 브로커…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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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 소개도

대법 "법리 오해 없어" 상고 기각

뉴시스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4.12.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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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백현동 개발 사업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3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3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동산 중개 법인 운영자였던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조사받던 정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실제 수사 무마를 시도하기 위해 정 회장에게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고위직 출신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13억3000만원의 추징을 명하며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으로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 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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