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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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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다. 계엄령 직후 국회로 집결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며 야당을 향한 불만을 재차 내비쳤다. 그러나 비장의 비상계엄 카드가 거대 야당의 거센 저항에 손쉽게 무너지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와 계엄군의 철수를 밝혔다.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에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오전 4시30분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300석 가운데 190석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지형을 고려할때 애초에 승산이 없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를 고려해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야당 보좌진 등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이 늦어졌고 그동안 본회의장에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은 가결됐다. 여기엔 친한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 18명도 동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 50여명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채 당사에서 상황을 지켜봤을 뿐, 우군 역할을 하지 못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즉시 계엄군 등의 활동은 근거가 없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 결의안이 의결됐다는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들어 계엄 해제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인 계엄 선포 등으로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 정도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의 문제였을뿐 윤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하는 순간 예정됐던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란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내란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범야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장외집회에 꾸준히 참석한 바 있다. 또 이날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여권의 분열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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