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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사설] 野 ‘돈봉투’ 덮고, ‘3자 뇌물’ 축소… 방탄 입법 안 부끄럽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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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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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경선 등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접어 줘도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요 방탄용 맞춤 입법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합쳐 20여명이 정당법 5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소시효 5년) 등의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돈봉투 사건이 모두 시효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그럴싸하게 분칠을 한들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법안인 셈이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기소된 의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6개월 시효완성으로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입법권 남용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달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 구명을 위한 ‘맞춤형 입법’으로 비친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될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제3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등의 문구를 추가했다.

사정이 급하기로서니 입법 권한을 한낱 ‘보신용’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오남용할 수 있나. 놀라운 법치주의 훼손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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