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민주 수석대변인 "대통령 헌법 위반 엄정히 검토"
박균택 "불소추 특권 적용 안 돼" 천하람 "윤,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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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일제히 주장하며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국회에 무력으로 진압한 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를 일으켰으니 내란 범죄(형법 87조)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겨울밤의 꿈으로 끝났지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헌정 유린 범행"이라며 "내우외환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새벽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가 안 되더라도 직권남용으로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내란에 준하는 형태의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요건에 안 맞는 계엄이라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라 본다"며 "친위 쿠테타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경찰이 막았고,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사실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 활동을 막는 행위에 대해 형법 제87조 내란죄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도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계엄령 선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벽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출입하는 건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물리적으로 막은 건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의원들도 같은 견해를 내놓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번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윤 대통령이 벌이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즉각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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