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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긴급회의 중 ‘계엄해제’…을호비상 발령 예고됐다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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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 수십명 이상 배치된 경찰 병력이 차량과 인원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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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오전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로 별도 입장 없이 종료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계엄령 선포 뒤 경찰청 지휘부를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긴급 소집했다. 모든 국관이 참석한 회의는 오전 1시 40분쯤까지 약 100분간 진행됐다.

경찰청은 오전 2시쯤 “긴급 회의가 끝났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 25분 긴급담화를 통해 발표한 비상 계엄령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됐다.

한편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발령 예정이었던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은 경찰청에서 대기를 지시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 발령을 예고했다가 계엄 해제로 없던 일이 됐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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