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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양대노총, 비상계엄에 심야 긴급회의…"尹정권 종말 선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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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독재 자인한 꼴"…강력 비판

계엄사령부 포고령엔 '집회행위 금지'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12.03.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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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박영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4일 새벽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상식적이로 반민주적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조는 심야 긴급회의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노총은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계엄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적인 체계를 이뤄낸 이후 44년간 이뤄지지 않았던 조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며 "국민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계엄을 선포했던 정권의 말로를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권의 말로를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았다"며 "이제 윤석열은 끝이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이 믿지 못할 상황 앞에서 황당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비상계엄을 통해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여 대통령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길에 한국노총은 주저 없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처에 집결했다. 한국노총은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4조는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상 노동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사령관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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