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국회의장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
국회 향하는 헬기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국회와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가 즉각 내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에서 야당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폭거'를 거론,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반이 넘는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금지했지만, 야당은 계엄이 선포됐더라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출입을 통제 중이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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