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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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대규모 집단 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러한 징후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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