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공항 주차장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이 주차요금 50% 할인받으려면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이하여야 하는데,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산부·영유아 가족 등을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만든다.
공항 내 편의시설·서비스도 확충한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패밀리 라운지’를 조성한다. 이달 안에 김해공항에 교육용 콘텐트를 접목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임산부 등의 입국 수하물을 집·호텔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인천공항에서는 내년부터 임산부·다자녀 가구의 이용 요금을 20% 깎아준다. 약국이 없는 대구·울산 등 10개 지방공항의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위생용품을 구비한다.
이른둥이 의료 지원도 늘어난다. 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 전에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못 미치는 출생 아동을 말한다. 뇌 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는 내년 3월부터 의사 소견서만 제출해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재활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도 39곳(10월 기준)에서 2027년 8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른둥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최대 20일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배인 2000만원까지 늘리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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