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경찰이 국회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신분 확인을 거쳐 국회로 들어갔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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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시행된 이후 44년 만이다. 민주화 이후로는 최초다.
계엄령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즉각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선포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김경진 기자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3번이었다. 최근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진 10·26 사태 직후(1979년 10월27일∼1981년 1월24일)였다. 부마민주항쟁(1979년), 10월 유신(1972년), 6·3 항쟁(1964년), 5·16 군사쿠데타(1961년), 4·19 혁명(1960년), 6·25 한국전쟁(1950년), 여수·순천 사건(1948년), 제주 4·3(1948년)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었다.
비상계엄이 시행되면 법률에 따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3일 저녁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내용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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