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남자친구와 바람난 여성에게 임신중절을 요구받고, 폭언을 들었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2일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임신중절과 남자친구의 바람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 지난 2016년 아르바이트하던 치킨집에서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6년간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며 이별과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동거하며 지나게 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다. 또 동거 후 임신해 두 사람의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A씨 몰래 다른 여성 B씨를 만나고 있었다. 그는 상대 여성에게도 A씨와 교제하는 사실을 숨긴 채 몰래 데이트를 이어왔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일까? A씨는 남자친구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B씨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자친구는 B씨한테 돈을 빌렸고 갚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며 관계 정리를 미뤘다.
남자친구는 A씨의 임신에도 B씨와 헤어지지 않았다. B씨는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 임신중절 수술하라고 해라", "나도 임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넌 XX다", "네 아기 하늘나라에서 운다. 네 아기 죽은 걸로 난 너무 행복하다" 등 글을 남겼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저는 현재 남자친구와 겉으로는 잘 지내는 중인데, 그 일 때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3일 법무법인 대륜 곽지연 변호사는 “폭언 내용 중 협박에 해당할 내용이 있었다면 형사상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SNS)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당연히 성립된다”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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