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간 갈등 재점화
“경찰, 체포조 지원” vs “검찰, 선관위 투입”
검·공수처, 피의자 구속기간 주도권 싸움
“수사 전체 동력 떨어질 우려 높아” 지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최상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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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경찰의 ‘국회 체포조 지원 의혹’을, 경찰은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의혹’을 각각 추궁하며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검·경의 계엄 연루 의혹은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촉발됐다. 계엄 당시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10여명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여기엔 경찰의 계엄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수본부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방첩사 요구를 단순 길 안내로 이해해 명단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본부장은 23일 국회에서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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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전날 검찰이 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했다며 맞불을 놨다. 국수본은 계엄 당일 방첩사 군인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여인형 사령관 등 방첩사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떤 요청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신경전으로 검·경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에선 책임자인 우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계엄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휴대전화 압수에 소환조사까지 하면 수사 전체의 동력이 빠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이제원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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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교통정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군검찰로 넘기기로 결정했지만, 공수처와 검찰 간 피의자 구속 기간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남았다. 문 사령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직접 기소할 수 없는 피의자라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때 공수처가 최장 며칠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두 기관은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사건이라 문제가 된 것”이라며 “결국 공수처가 송치 대상 사건인 경우엔 10일만 구속한 뒤 연장하지 않고 검찰로 송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계엄의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26일 불러 조사한다. 24일 구속 송치된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과 일명 ‘햄버거 2차 회동’을 했던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장한서·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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